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매겨 결과를 알려 드리는 흐름입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보통 30일 안이고 서류가 복잡하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공단 지사 방문·전화(1577-1000)·우편·팩스·공단 홈페이지 중 어느 쪽으로든 할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 입소나 방문요양 같은 재가 서비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왜 등급을 먼저 받아야 하는가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는 없나요 에서 설명드렸듯, 요양원·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보험으로 받는 서비스는 모두 등급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아무리 거동이 불편하셔도 등급이 없으시면 보험 혜택을 못 받으십니다.

등급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시고 혜택을 받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65세 이상 이면 누구나
  • 65세 미만 이어도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 질환·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 고시) 이 있으시면 신청 가능
  •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가능합니다. 치매로 본인이 어려우시면 자녀가 대신 하실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신청하는가 — 네 가지 길

방법 준비물 걸리는 시간
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의사소견서(선택) 접수 10분
전화 1577-1000 전화번호·주소만 알려 드리면 됩니다 통화 10분
우편·팩스 신청서(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으시거나 지사에서 받으십시오) 접수 2~3일
공단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30분

가장 쉬운 길은 전화 1577-1000 입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집으로 보내 드리거나 그 자리에서 접수까지 도와 드립니다.

의사소견서는 꼭 필요한가

  • 처음 신청하실 때는 공단이 알려 드린 뒤에 치매 또는 특정 질환에 해당하시면 요구합니다
  • 거주지 가정의학과·내과·신경과 등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비용은 본인 부담 1만 5천 원 정도(건강보험 적용). 공단이 알려 드린 서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3.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신청 접수 뒤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보통 1~2주 안에 날짜가 잡힙니다.

조사 내용 (평균 1시간)

  • 신체 기능(식사·목욕·옷 입기·화장실·이동)
  • 인지 기능(기억·날짜·장소 인식)
  • 행동 변화(배회·공격성 등)
  • 간호·재활 처치의 필요 정도
  • 집 환경·동거 가족

⚠️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님이 오시니 긴장해 평소보다 잘 하시려 하시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리 「평소에는 혼자 못 하신다」 를 메모해 두시게 해 드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조사 자리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상태를 공단 직원에게 설명드리시면 됩니다.

4. 등급판정 — 결과 통보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매깁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보통 30일 안입니다.

등급 상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1등급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상태 요양원·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2등급 하루 상당 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 위와 같음
3등급 하루 일정 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 위와 같음(요양원 입소는 심사 추가)
4등급 일정 부분 돌봄이 필요한 상태 재가 서비스 중심(요양원 입소는 제한적)
5등급 치매로 일상에 지장이 있는 상태 재가 서비스·치매전담 서비스
인지지원등급 치매 초기 상태 주야간보호(치매) 중심
등급 외 등급 요건 미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으로 안내

결과는 우편으로 받으십니다. 해석이 어려우시면 공단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5. 등급을 받으신 뒤 — 다음 걸음

  • 「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가 함께 옵니다. 이 두 장이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재가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거주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주야간보호 센터) 과 계약하십시오. 공단 홈페이지 「시설·기관 검색」 에서 평가등급과 함께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요양원 입소는 공실이 있는지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요양시설을 고르실 때 꼭 보시고 올 것 에 체크리스트를 적어 두었습니다

6.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 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일부터 90일 안
  • 공단에 서면 제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재조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조사에 함께하시고 평소 상태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실 수 있습니다
  • 그래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조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는 상태가 더 나빠지시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등급 변경 신청」 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7. 자주 잊으시는 것

  • 등급이 있어도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미리 받아 두세요
  • 등급은 영구가 아닙니다. 보통 2~3년 유효. 만료 전에 재신청 안내가 옵니다
  • 치매 진단이 있어도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초기이시면). 반대로 치매 진단이 없어도 거동이 불편하시면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은 아프실 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시기 전에 미리 알아 두시는 자리입니다. 급해지시면 그 사이의 2~3주가 가장 힘드십니다.

이 글의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5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등급판정 기준(1~5등급·인지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longtermcare.or.kr)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29 · 전문가 검수 예정

다음에 할 일

미리 알아 두시려는 것이라면

무엇부터 정해야 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쓰실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