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함께만 사시겠다면 자녀가 미리 정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사신 세월이 길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남이기 때문에, 생활비·집·명의·장례·상속을 어떻게 할지 말로만 두면 두 쪽 모두 곤란해집니다. 자녀가 미리 정해 두시게 해 드리면 좋은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 집은 누구 명의로 둘지, 아프실 때 누가 결정할지, 장례와 모실 곳을 어느 쪽 가족이 치를지, 그리고 유언장 한 장입니다. 어느 쪽이 돌아가셔도 남은 분과 자녀가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듭니다.

왜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가

사실혼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사셨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시면 유족연금이 사라지거나 자녀와 지분을 나누는 문제가 생겨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쪽을 고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정해 두지 않으시면 돌아가신 뒤에 남은 두 가족이 얼굴 붉히는 자리가 거의 생깁니다. 말로만 두면 서로 들은 말이 다르게 기억됩니다.

홀로 되신 부모님이 새 인연을 만나셨습니다 에서 혼인신고를 하실지의 큰 선택을 다뤘습니다. 이 글은 혼인신고 없이 함께만 사시기로 하셨을 때 미리 정해 둘 다섯 가지입니다.

1. 생활비 — 글로 적어 두는 쪽

자리 자주 생기는 문제
식사·공과금 한쪽이 계속 부담하면 반드시 분쟁이 됩니다
큰 지출(가전·여행) 「누가 사자고 했는가」 로 이야기가 됩니다
병원비 대개 자녀와 다툼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쪽지로 적어 두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매달 생활비는 각자 정한 만큼 내기 · 큰 지출은 상의 · 병원비는 각자 자녀가」 같은 식입니다.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 남겨 두신 것이 있어야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2. 집 — 누구 명의인가

  • 그분이 들어와 사시는 경우 — 돌아가시면 자녀가 그분을 바로 나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승계도 어렵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서를 그분과 공동 임차인으로 올려 두시면 일부 보호가 됩니다
  • 그분 집에 들어가신 경우 — 반대입니다. 그분 자녀가 집을 비우라고 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 같이 사실 집을 새로 얻으시는 경우 — 공동 명의로 두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보증금 비율을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 어느 쪽이든 임대차 계약서에 두 분 이름이 다 올라가야 한쪽이 돌아가셔도 다른 쪽이 당분간 사실 수 있습니다.

3. 아프실 때 누가 결정하는가

병원에서 수술·중환자실·심폐소생을 할지 결정할 때 법적 보호자는 자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미리 해 두시면 좋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본인이 미리 등록해 두시는 서류입니다. 등록 뒤에는 자녀도 사실혼 배우자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연명의료를 어디까지 받을지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자녀와 사실혼 배우자가 서로 연락하는 방법 — 응급실에서 「저쪽 분께는 어떻게 알리느냐」 로 20분이 지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서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게 해 드리십시오

4. 장례와 모실 곳 — 어느 쪽 가족이

이것이 가장 미루시다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돌아가신 뒤 두세 시간 안에 정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투시게 됩니다.

  • 본인 뜻을 적어 두시게 해 드리십시오. 「장례는 자녀가 · 유골은 전처(또는 전남편) 옆에」, 「장례는 사실혼 배우자가 · 자녀에게 알리기만」 같이. 글은 한 장이어도 됩니다
  • 돌아가신 분의 뜻이 적혀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자녀가 장례 주관권을 가집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자녀가 허락해야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모실 곳(봉안당·수목장)을 미리 봐 두시게 해 드리면 좋습니다. 봉안당과 수목장 중 어디로 모셔야 하나요 를 보십시오

5. 유언장 한 장

유언장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한 푼도 못 받으십니다. 함께 사신 집 안의 가구·가전·그릇까지 자녀 몫입니다.

  • 자필증서 유언 — 종이에 본인 손으로 전문·날짜·주소·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 — 공증인 앞에서 작성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이쪽이 안전합니다
  • ⚠️ 자녀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부를 주시겠다고 적어도 자녀 유류분만큼은 돌아갑니다. 금액이 크면 변호사와 한 번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장은 없어서 생기는 분쟁이 있어서 생기는 분쟁보다 훨씬 많습니다. 짧게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말

「아버지, 어머니, 사실혼이시니 없을 때 서로 곤란하지 않게 짧게 적어 두시면 어떨까요」 로 꺼내 보십시오. 대신 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정하실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글의 근거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9조(법정상속분)
  • 민법 제1065조 이하(유언의 방식) —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 대법원 2000므1257 등 — 사실혼의 상속권 불인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29 · 전문가 검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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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부터 정해야 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쓰실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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