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에서 나라가 도와주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나옵니다. 사망자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사망진단서와 장례를 치렀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지자체마다 별도 장례 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 먼저 — 신청해야 받습니다
알려 주러 찾아오는 곳은 없습니다. 대상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장례를 치르는 중이라면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실 때 같이 물어보십시오.
「혹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1. 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돌아가신 분이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정액이 지원됩니다.
| 어디서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무엇이 필요한가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장례를 치렀다는 증빙, 신청인 신분증·통장 |
| 금액 |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
⚠️ 금액을 인터넷에서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고 해마다 바뀝니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장례식장 영수증 등 증빙을 꼭 보관하십시오. 「실제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2. 지자체별 장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도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장례 지원을 따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긴급복지 장례지원처럼 지역마다 이름과 요건이 다릅니다.
확인하는 법 —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해 이렇게 물으십시오.
「저희 구에 장례비 지원 사업이 있나요?」
3. 연고자가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 — 공영장례
모실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장례를 치러 주는 공영장례를 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범위와 절차가 다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시설 담당자와 관할 지자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가족이 멀리 있어 당장 올 수 없는 경우에도 상의할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4. 장례가 아니라도 — 같이 확인하실 것
주민센터에 가신 김에 한 번에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절차 보기)
- 돌아가신 분이 받던 연금·수당의 정지와 유족 급여
- 남은 배우자의 기초연금·의료급여 자격 변동
-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의 각종 감면
⛔ 여기 적은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도는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를 알려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마지막 확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의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제급여
- 보건복지부 고시(장제급여 금액은 해마다 고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18 · 전문가 검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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