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유언이 없으면 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눕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자녀보다 5할을 더 받고 자녀들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대 1 대 1입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이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 있고, 실제로는 대부분 합의로 정합니다. 문제는 비율이 아니라 합의가 안 될 때입니다.

1.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순위 누구
1순위 자녀·손자녀(직계비속)
2순위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1순위가 아무도 없을 때만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아무도 없으면 혼자 전부 받습니다.

2. 법이 정한 비율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만 5할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인 구성 비율
배우자 + 자녀 1명 1.5 : 1
배우자 + 자녀 2명 1.5 : 1 : 1
배우자 + 자녀 3명 1.5 : 1 : 1 : 1
자녀만 3명 (배우자 없음) 1 : 1 : 1

아들·딸, 결혼 여부, 같이 살았는지 여부로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장남이 더 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 그런데 대부분은 합의로 정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하고,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합의가 많습니다.

  •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집을 갖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다
  • 사업을 잇는 자녀가 사업 자산을 갖는다
  • 어머니가 사실 때까지 집은 어머니 명의로 둔다

⚠️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만들고 전원이 서명·인감을 찍으십시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등기나 예금 인출에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갑니다. 여기서 자주 다투는 것이 둘입니다.

  • 기여분 — 부모를 오래 모셨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
  • 특별수익 — 생전에 이미 많이 받아 간 사람은 그만큼 빼야 한다는 주장(결혼 자금, 집 장만, 사업 자금)

⭐ 생전에 받은 돈은 기억이 서로 다릅니다. 송금 내역과 계약서가 남아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증빙부터 모으십시오.

5. ⚠️ 유류분 — 지금 제도가 바뀌는 중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해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 이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의 일부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 — 위헌
  • 부모를 유기·학대한 사람도 유류분을 받게 되어 있는 점 — 헌법불합치
  •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점 — 헌법불합치

⛔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비율을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개정이 진행 중이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류분 설명 중 상당수는 결정 이전의 내용입니다.

유류분이 걸리는 상황(유언이 있거나, 생전에 특정인에게 몰아준 재산이 있는 경우)이라면 반드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 글의 설명을 근거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6. 빚이 더 많다면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빚도 같은 비율로 상속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나누는 이야기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먼저이고, 기한은 3개월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먼저 해야 할 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그리고 포기를 생각 중이라면 재산에 손대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내도 되나요를 먼저 읽어 보십시오.

이 글의 근거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배우자 5할 가산
  • 헌법재판소 2024. 4. 25. 유류분 관련 결정(민법 제1112조 등)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18 · 전문가 검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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