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우리도 내야 하나요
대부분은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흔히 10억 원 선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그 선이 5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 대부분은 안 냅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공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 상황 | 대략의 면제선 |
|---|---|
| 배우자가 계실 때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흔히 10억 원 선 |
| 배우자가 안 계실 때 | 일괄공제 5억 → 5억 원 선 |
⚠️ 이것은 대략의 기준입니다. 재산의 종류, 상속인 수, 생전에 증여한 것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가 어떻게 되는가
① 기초공제 — 2억 원 상속인이면 받는 기본 공제입니다.
②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등)를 더한 금액과 5억 중 큰 쪽을 택합니다. 자녀가 여섯 명 이하면 사실상 5억이 됩니다.
⛔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가 예외라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③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는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이 공제됩니다. 더 받으려면 실제로 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되고, 상한이 30억입니다.
⚠️ 큰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9개월 안에 재산 분할이 끝나야 합니다. 형제간 합의가 늦어지면 최소 5억만 공제됩니다. 분할이 늦어질수록 세금이 늘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④ 장례비 공제 장례에 든 비용은 증빙이 적어도 500만 원까지, 많이 썼어도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는 별도 500만 원 한도입니다. 자세한 것은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내도 되나요에 있습니다.
신고 기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자료마다 「사망일부터 6개월」로 적힌 것도 있어 기산일 표현이 갈립니다. 날짜가 빠듯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편이 나은 경우
「안 내도 되니까 신고도 안 해도 되겠지」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동산을 물려받았을 때 — 신고한 가액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가족 간에 돈이 오간 경우 — 나중에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재산 구성이 복잡할 때 — 나중에 세무서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세무사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상담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한 번이 몇 년 뒤의 세금을 바꿉니다.
먼저 할 일 — 무엇이 있는지부터
세금을 따지기 전에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먼저 해야 할 일에 있습니다.
⛔ 그리고 빚이 더 많아 보인다면 상속세보다 3개월 기한이 먼저입니다. 형제끼리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를 보십시오.
⛔ 이 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가정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입니다. 실제 신고와 절세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의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제21조(일괄공제)
- 국세청 상속세 안내 · 관할 세무서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18 · 전문가 검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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