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날짜가 정해진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뒤로 미뤄도 됩니다.
가장 먼저 — 기한이 있는 것만 봅니다
부모님을 보내 드린 직후에는 알아볼 시간도 기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진 것 세 가지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급하지 않습니다.
| 할 일 | 기한 | 어디서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주민센터(시·구·읍·면)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신고와 같이 하거나,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가정법원 |
사망신고 —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함께 살던 친족이고(제85조), 함께 살지 않던 친족이나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 의무자에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22조). 다만 기한이 지난 뒤에 한 신고도 효력은 있습니다. 늦었다고 못 하는 것이 아니니, 장례를 마치고 하셔도 됩니다.
가져가실 것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장례식장에서 받으신 서류), 신고인 신분증.
사망진단서는 여러 장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은행·연금 등 제출할 곳마다 따로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 흩어진 재산을 한 번에 찾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보험은 들어 두셨는지, 땅이나 차가 있는지, 세금이 밀려 있지는 않은지 — 자녀가 전부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것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해 줍니다.
- 조회되는 것 — 금융재산(예금·보험·증권 등),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 여부
- 신청하는 곳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언제까지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결과 — 기관마다 따로 오며 1~4주 정도 걸립니다. 문자·카카오톡·우편으로 오니 놓치지 마십시오
⛔ 개인 간의 빚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사적인 차용은 이 서비스로 알 수 없습니다.
⚠️ 조회를 신청하면 부모님 명의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나가던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가 막힐 수 있으니, 매달 나가던 돈이 있었다면 미리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 — 빚이 더 많아 보일 때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3개월이 가장 많이 놓치는 기한입니다. 안심상속 결과가 1~4주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사망신고를 하면서 바로 조회를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과 빚의 구성, 상속인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한 안에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급하지 않은 것들
아래는 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 하셔도 됩니다.
- 유품 정리 — 서두르면 나중에 찾는 서류가 사라집니다. 통장·보험증서·등기권리증은 따로 모아 두십시오
- 휴대폰·통신 해지, 각종 구독 해지
-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이며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 묘지·납골당 결정 — 화장 후에도 안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따로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니,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받으신 뒤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례를 아직 치르지 않으셨다면
이 글을 장례 전에 읽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절차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빈소를 차릴지, 조문을 받을지, 며칠로 할지를 사흘 안에 정하셔야 합니다.
조문을 받지 않고 가족끼리 모시는 무빈소 장례를 택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빠지는 것은 조문과 접객뿐이고 안치·입관·발인·화장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글의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신고의무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18 · 전문가 검수 예정
모심재 무빈소장례는 오후사전과 같은 곳(주식회사 그로브앤코)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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