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임종하셨을 때 무엇부터 하나요

먼저 사망진단서를 받으십시오.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마지막 진료로부터 48시간 안에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가 나오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시체검안서가 나옵니다. 둘 다 사망신고와 보험·연금 청구에 쓰입니다. 그다음이 장례식장 선택인데, 요양병원이 안내하는 곳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1. 사망진단서를 먼저 받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가 이 종이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사망신고도, 보험금 청구도, 연금 정지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나오나
사망진단서 진료하던 의사가 있고, 마지막 진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돌아가셨을 때
시체검안서 그 밖의 경우(진료 기록이 없거나, 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외부 요인이 있을 때)

서식은 같습니다. 이름이 달라도 사망신고와 각종 청구에 똑같이 쓰입니다.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으므로 대개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

⭐ 여러 장 받아 두십시오. 사망신고, 보험사마다, 은행마다, 연금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받으려면 또 가야 합니다. 일곱 장 정도 받아 두시면 대개 모자라지 않습니다.

⚠️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요양시설)**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마다 협력 의료기관이 다르니 그 시설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2. 장례식장은 고르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를 받는 것은 편하지만, 그곳으로 모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인을 모시는 곳과 장례를 치르는 곳이 같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모실 수 있고, 이송은 장례식장이나 장례지도사가 맡습니다.

결정 전에 확인하실 것 세 가지

  1. 빈소를 쓸 것인가 — 조문을 받지 않는다면 빈소 비용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2. 며칠로 할 것인가 — 표준은 3일장이지만 무빈소는 보통 이틀이면 끝납니다
  3. 총액이 아니라 품목별로 받으십시오 — 「○○만 원 패키지」는 무엇이 빠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3.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고인을 안치실에 모신 뒤에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모르셔서 그 자리에서 다 결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부고를 누구에게 알릴지
  • 음식을 몇 인분 준비할지
  • 상복을 몇 벌 맞출지

조문을 받지 않기로 하셨다면 이 셋은 아예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그래서 무빈소를 고르시는 분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빈소가 연고가 없는 분의 장례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먼저 선택합니다.

빠지는 것은 조문과 접객뿐입니다. 고인을 안치실에 모셨다가 염습·입관, 발인, 화장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은 그대로입니다. 입관과 발인은 가족이 함께합니다.

사흘 동안 손님을 맞느라 정작 고인 곁에 있지 못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5. 장례가 끝난 뒤

기한이 있는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사망신고(1개월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이내)입니다. 자세한 순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먼저 해야 할 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근거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 최종 진료 후 48시간 기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 첨부서류)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18 · 전문가 검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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